1년 가까이 표류 '강제실종범죄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김지혜 2024. 1. 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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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납치 피해자의 아들 최광석씨가 지난해 3월 말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0일 소위에서 약칭 '강제실종범죄처벌법' 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강제실종범죄 처벌·강제실종 방지 및 피해자 구제법,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2건에 정부 의견 등을 반영해 병합한 것이다.

강제실종은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체포·감금·납치 등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사나 소재지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말한다.

유엔 핵심 인권 규약인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이나 납치 등 범죄 방지가 목적으로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국내에선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이듬해 2월 3일 발효됐으나, 이행 관련 법안들은 1년 가까이 계류 상태였다.

협약 가입을 계기로 대북 인권단체들도 북한이 저지른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지만, 여야 간 계속되는 정쟁 속에 법안 심사는 무기한 표류했다. 그러다 21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자동 입법 폐기를 목전에 두고서야 가까스로 법사위 소위 관문을 넘겼다.

제정안 대안은 강제실종 범죄 행위자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국가(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포함)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규정했다.

임산부·미성년자·노인·장애인에 대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은 "과잉 처벌, 양형 재량의 제한 우려가 있다"는 법원 측의 의견에 따라 삭제했다.

강제실종 범죄 행위자의 상급자에 대한 처벌은 그 과실 유무를 따져 최대 7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비했다. 강제실종 사건의 진상규명 또는 피해자 생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 중의 하나였던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아직 해당 법안 등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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