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女주인 연쇄살해범은 57세 이영복…신상·머그샷 공개

김남하 2024. 1. 10. 2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고양시 및 양주시서 다방업주 2명 연쇄살해 혐의 기소…10일 신상정보 공개
경찰, 이영복에게 강도살인 혐의 적용해 7일 구속…7일 촬영된 머그샷도 공개
다방업주 연쇄살해범 이영복(57).ⓒ경기북부경찰청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이씨의 동의를 얻어 지난 7일 촬영된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