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도제한 위반 아파트 입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박재구 2024. 1. 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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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고촌읍 신곡리에 399세대 규모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주택단지 사용승인 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단을 고발하고 입주민에 대한 보상 이행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사용승인 불가로 인해 발이 묶인 시민들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사계약 위약금 보상, 이사짐 보관 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보상이행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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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감리단 고발…재발방지 강력 대응
시공보완·입주민 보상 대책 등 계획 받아

경기 김포시는 고촌읍 신곡리에 399세대 규모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주택단지 사용승인 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단을 고발하고 입주민에 대한 보상 이행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사용승인 불가로 인해 발이 묶인 시민들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사계약 위약금 보상, 이사짐 보관 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보상이행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앞서 이 건설사는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당초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으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이에 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Y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는 시공사에 해당 규정 준수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시하고, 10일 시공사로부터 높이 초과 해소를 위한 2개월에 걸친 시공보완 계획과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간의 입주민 보상 대책 등의 조치계획서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단 측의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로 인해 발생된 이번 사안에 대해 선 시정조치 후 사용검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해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항공 안전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이번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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