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호 영입인재' 박상수, 탈세의혹 제기한 기자 상대 1억 상당 손배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과거 발언으로 각종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도 일일이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로,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 상장사에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강사 겸직에 대해 빚 때문에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3년 변호사가 됐을 당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만 7600만원이었다. 회사 허락도 받고 지방변회의 겸직 허가도 받아 투잡을 하며 주말도 없이 몇 년을 살았고 그렇게 학자금 대출을 갚고 겨우 전세금을 모았다"며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5억1000만원을 받아 8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 2022년 입주했다"고 했다.
이어 "나는 주식도 안 했고 코인도 안 했다. 아예 계좌 자체가 없다"며 "오직 노동으로 돈을 모았고 세금을 모두 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지난해 주택 문제를 거론하면서 "(19)60년대생 이상 꿀빨러(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이득을 본 사람)들은 (청년들을) 이해할 생각도 없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데 대해선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040 청년 세대의 절망을 표현하는 글의 의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소송이 터져 나왔다"고 적어 '여혐'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여혐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비양심적 로펌에 의한 기획이혼 등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비양심적 로펌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아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여성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며 아이의 미래가 내가 살아온 세상보다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정치에 투신했다"며 "진심과 진정성으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가려는 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꼭 전화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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