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 41명 ‘주식매매 제한’ 위반…과태료 6900만원
김남영, 이병준 2024. 1. 10. 22:59
한국거래소 직원 수십 명이 금융기관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41명에게 총 6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자기 계좌나 자녀 혹은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적발로 각각 20만~75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남영·이병준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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