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높아서 입주 지연 날벼락…김포시 "아파트 시공사 고발"
경기 김포시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보다 높게 아파트를 지어 입주 지연 사태를 빚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Y 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관련 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향후 이 건설사의 사업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건설사는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동, 399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했다.
원래대로라면 이 아파트는 오는 12일 입주를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아파트 높이가 고도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사용 승인에 차질이 빚어졌다.
공항공사는 앞서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으나, 아파트 8개동 중 7개동이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도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시공사와 감리단은 그간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는 "시공사와 감리단 측의 문제점 미보고와 문제없이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한 준공 보고서의 허위 제출 사실에 대해 고발, 입찰 제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선(先)시정조치, 후(後)사용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공사에 규정 준수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시공사로부터 이날 높이 초과 해소를 위한 2개월에 걸친 시공 보완 계획과 입주 예정일로부터 2개월간의 입주민 보상 대책 등의 조치계획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12일부터 사용 승인 불가로 인해 발이 묶인 시민들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사계약 위약금 보상, 이삿짐 보관 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보상 이행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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