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과태료 62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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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들이 금융기관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 39명에게 6290만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자기 계좌나 자녀 또는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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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들이 금융기관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 39명에게 6290만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다.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자기 계좌나 자녀 또는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적발로 각자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는 아니다.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면서 “이같은 위반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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