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고기가 한국에서 사라진다

라효진 2024. 1. 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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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복날 단골 메뉴 '보신탕'이 한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먹기 위해 개를 키우고, 도살하고,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1988 서울올림픽 전후부터 거의 40년 동안 이어져 온 개고기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여야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이 무려 208인으로, 거의 만장일치급 가결이 이뤄졌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목적으로 개를 키우고 유통할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고기가 오래도록 논란을 부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반려견 문화가 발전하며 개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를 통해 식용견들이 잔혹한 환경 아래서 사육 및 도살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고기 금지를 부르짖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개 이외의 다른 동물들 역시 인간의 욕심으로 도살되고 있다는 반론과 함께, 개고기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식용동물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양측의 주장은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는데요. 다만 이번 특별법 통과가 동물 복지로 가는 거대한 성취임엔 분명해요.

그렇다면 보신탕집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정부는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을 1600여 곳, 식용견을 키우는 농장은 1150여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장의 개들만 52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개고기 금지 등 동물 복지 여론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껏 해 왔던 영업 방식이 갑자기 불법의 영역에 접어들게 되는 건 여러모로 부담이 클 겁니다.

먼저 이번 특별법은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종사자들은 2027년까지 전업이나 폐업 등을 준비해야 하죠.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200곳 정도 되는 개고기 식당만이라도 우선 업종 전환을 돕겠다고 하는군요. 다만 식용견으로 길러지던 농장의 개들이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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