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해 제재

이휘경 2024. 1. 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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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천93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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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천93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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