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629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사유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629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사유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이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의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매매신고를 지연하고,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동생 강간 10년, 아이까지 출산하고 속인 30대 형수
- 나경원 "국민이 왜 '쌍특검' 거부권 반대하는지 우리도 반성해야"
- "민주당 전과자, 44% 아닌 41%"…野 '부글'거리자 이낙연 '정중한 사과'
- "전쟁 같은 정치 종식해야"…與도 이재명 퇴원 메시지에 공감
- 윤영찬, '원칙과상식' 대열 이탈…"민주당 남겠다 동지들에게 미안"
-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 건의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첫 입장…"분열 조장할 필요 없다"
-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
- ‘민희진 플랜’대로 흘러가나…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초강수 [D:이슈]
- ‘불공정위원회’ 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카드 받고도 승인...정몽규 회장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