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원 과태료

이세미 2024. 1. 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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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629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사유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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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629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사유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이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의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매매신고를 지연하고,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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