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한지혜 2024. 1.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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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던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22일 서울에 출장 중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이 판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성매매 혐의 적발된 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건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사유가 있어도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지 않고 최장 1년의 정직이나 감봉, 견책만 받게 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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