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남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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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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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부 회부로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면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으며, 연수를 마치고 귀갓길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사건은 지난해 7월 검찰로 송치됐다. 울산지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인 8월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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