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신고한 3명에 1억 지급...공익 포상금 신설 후 처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권익위)는 10일 부패ㆍ공익신고 14건에 대해 4억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2억 8950만원은 이미 지난해 지급됐다. 나머지 1억 1450만원은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대한 공익신고자에게 최초로 포상금이 지급됐다. 3건에 약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권익위는 지난해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정기 포상금 추천을 접수했다.
공공분야 부패신고로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000만원,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 신고자에게는 대통령 표창 등의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앞으로도 신고자를 위한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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