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액 2조로 높인 노소영… "최태원 측 김앤장 선임은 꼼수"

최석진 2024. 1.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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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와 인척관계 있는 변호사 있는 김앤장 변호사 새로 선임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 이용한 재판부 쇼핑, 재판 농락"
"연고관계 불이익 감수하고 절차진행 원해" 의견서 제출

2심 재판에서 재산분할청구액을 2조원대로 대폭 높인 것으로 알려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4) 측이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재판부와 인척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존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연고관계로 인한 불이익보다 최 회장 측의 탈법적인 행태와 꼼수로 인한 재판지연 등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이를 감수하겠다며 재판부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절차진행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10일 노 관장 측은 '최태원의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 시도에 대한 노소영 측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최태원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이미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지 1년이나 됐으며, 양측의 서면 총 46차례, 재판부의 석명요청 수 차례, 수백건의 증거제출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지금까지 재판 진행 결과를 종합해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확장해 재판 과정이 마무리에 이른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보유한 김앤장을 동원해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재계 2위의 SK 그룹의 총수로서 해서는 안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소영 측은 인척관계가 존재하는 김앤장이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진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라며 "노소영 관장은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재판부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날 노 관장 측은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에 제출한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함께 공개했다.

의견서에 노 관장 측은 "원고(최태원)는 이 사건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9일 갑자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라며 "이에 귀 재판부께서는 10일 기일변경명령을 통해 기일을 추정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그러나 원고의 위 소송위임행위는 심리 막바지에 다다른 이 사건의 실체진실이 드러나고 이러한 진실 앞에서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임에 분명하다"라며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이 재배당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는 국가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사회적 기업임을 자처하는 대기업의 총수로서 사회질서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며 "원고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음을이유로 재배당이 된다면 이는 재판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재판부 쇼핑과 재판 농락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시도를 단호하게 배격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노 관장 측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와 관련해 "권고의견 제8호에 따르면 법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이 해당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반면 이러한 법무법인 등이 해당 법관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법관을 당해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라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은 법관윤리강령과 마찬가지로 선언적·권고적 성격을 가지며, 강령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실천하는 것은 법관의 책임에 맡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 측은 "법관의 3촌 또는 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한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가 아니면서 단지 고용관계에있는 변호사(소속변호사)인 경우 법관과 친족인 변호사의 친밀도,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관은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이 아닌 개개 변호사들의 집합체로서 소속 변호사들이 하나의 법인에 속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라며 "1000명이 넘는 공룡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한 명이라도 선임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재판에서 재판부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기존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재산분할청구 현금 2조원과 위자료 30억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김앤장 소속 노재호 변호사와 같은 법인 소속 유해용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재판 준비 절차를 마친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11일 첫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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