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이혼율 높아지는 추세… “돈·뇌물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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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도 전통적 가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10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3'에 따르면 북한에서 이혼은 법적 절차가 복잡해 성사가 어려우며 돈과 뇌물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게 탈북민들의 전언이다.
북한에서도 가부장제 의식이 약화하는 양상이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탈북민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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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도 전통적 가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10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3’에 따르면 북한에서 이혼은 법적 절차가 복잡해 성사가 어려우며 돈과 뇌물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게 탈북민들의 전언이다. 북한에서도 가부장제 의식이 약화하는 양상이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탈북민들은 설명했다.
이번 인권백서는 지난해 탈북한 북한 주민 6명을 포함해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한 71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했다. 71명 중 60명은 2019년 이전에 북한에서 탈출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단행된 2020년 이후 탈북민은 10명에 그쳤다. 여성이 51명(72%)이고, 평양직할시 출신은 10명(14%)이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층면접에 응한 한 탈북민은 “뇌물 없이 진료받으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며 사람이 거의 죽어가더라도 뇌물을 준 사람을 우선한다”고 증언했다.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실하기 때문에 개인 의사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의약품 부족과 잘못된 의료지식으로 빙두(필로폰), 아편 같은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쓴다는 증언도 많았다.
방역 조치 위반 죄목으로 공개 처형도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 대중문화 소지·유포에 대한 감시·처벌이 심해져 길거리 불시단속도 수시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연은 북한이 사형 규정을 계속 확대하며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북한 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 등 8개 죄목에 사형을 규정했다. 그러나 2022년 개정 형법에서는 공화국 존엄 모독죄와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등이 더해져 사형 죄목이 11개로 늘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상방역법, 마약범죄 방지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 보호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반 시 최고형으로 사형을 명시했다.
한 탈북민은 “남한 녹화물에 대한 단속이 매우 심한 편이어서 등교 길목에서 갑자기 컴퓨터, 녹음기, 손전화(휴대전화) 등을 단속하는 식”며 자기 아들이 2019년 한국 노래 200곡을 지니고 다니다가 길거리 단속으로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2019년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노동단련형 7개월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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