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향정신성의약품 1만여정 불법 처방받은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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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만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5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 등 다른 사람 16명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1만1000여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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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만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5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 처방을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240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한 60대 의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 등 다른 사람 16명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1만1000여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는가 하면 지인들에게 자신들이 명의를 도용해 처방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자신들의 의지로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다른 지인이 A씨로부터 타인 6명 인적 사항을 전달받아 122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수면제 3411정을 A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A씨와 학교 동창이거나 지인 관계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A씨가 대리 처방을 부탁하자 이를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중 명의를 빌려준 2명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고, A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건넨 1명은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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