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금 이 계좌로…” 연말정산 시기 맞아 ‘국세청 사칭’ 증가

이해림 기자 2024. 1. 10.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을 빌미로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문자메시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경찰청 긴급신고)나 182(경찰청 민원상담)로 신고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을 빌미로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문자메시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 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됐다.

이에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첫째로,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 포털사이트가 아니라 위장 화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받은 이메일을 삭제한다.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둘째로, 개인 휴대전화나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특정 계좌로 세금 미납금액을 송금하라고 나와있다면, 돈을 이체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 명의 계좌일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경찰청 긴급신고)나 182(경찰청 민원상담)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즉시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