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부동산 투기 LH 직원 등 10명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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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유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0명이 징역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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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유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0명이 징역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모(60)씨를 비롯한 LH 직원 7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8명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LH부장이었던 박씨는 비공개 개발 정보로 유천지구의 토지를 취득한 후 6억원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LH과장이었던 이씨는 전매 승인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후 현금 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강씨 등 8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포장하기에 급급해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와 강씨 등 3명에게 적용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씨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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