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판박이 논란에 교육부 “수능 직전까지 사설 모의고사 문제도 확인”

이후연 2024. 1.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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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학원가의 모습.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제 지문이 일타강사의 모의고사 문제 지문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교육당국이 “앞으로는 수능 출제 위원들이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를 입수해 수능 문항과 유사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BS 집필자 구성과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수능 이의신청 처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날(9일)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나온 보완 대책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과 동일한 지문이 수능 전 출제된 유명 사교육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연계교재 초안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사설 문제집 모두 검토”…“암행감찰만으로는 한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우선 수능 출제과정과 관련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먼저 출제위원들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라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유사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입소 이후 사교육업체 모의고사를 확보하긴 했지만, 관계자 모두 사실 크게 (유사성 검토 부분에서) 효력에 없었다는 데 공감했다”며 “기존과 다르게 어떻게 입수하고,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입시업계 등 교육계 안팎에선 “사교육 시장 학습지가 점점 더 소수의 폐쇄적 내부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암행감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능 이의신청 기준과 절차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능 이의신청 심사는 정답이나 문항에 오류가 있을 때만 이뤄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영어 문항은 오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당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의 유사성과 같은 부분도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절차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EBS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문항 자체 ‘오류’는 아냐, 아직 구제 방안 검토 안 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지난해 올라온 수능 영어 23번 이의신청 게시글 가운데 일부. 사진 평가원 캡쳐
논란이 된 수능 문항에 대한 ‘피해학생 구제’ 등의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피해자 구제 등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당시 이의신청 게시판에 일부 학생들은 “독해력·문해력을 평가하는 문제인데, 똑같은 지문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학생은 지문을 읽어 보지 않고도 답을 찾는 과정으로 바로 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이득 본 학생이 있다면 다른 학생은 피해를 받았다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수사를 의뢰한 일타강사와 교원 4명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EBS와 교원·일타강사 사이의 연결고리 의혹, 문제 유출 경로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에 불필요한 혼선을 줄 여지가 있다”며 “경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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