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호소’ 박수홍 친형, 징역 7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해” [종합]
김지혜 2024. 1. 10. 17:30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검찰은 친형 부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형수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수홍을 위해 썼다면서 혐의를 은폐했고 박수홍의 이미지 타격도 적지 않다”면서 “죄질이 나쁘며 태도도 나쁘다”고 말했다.
이날 박수형 친형 박씨는 동생 매니지먼트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키즈 카페,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의 사용은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상품권 결제는 박수홍 지인에게, 나머지는 박수홍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절 때는 지인, PD, 동료 등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해서 갖다 쓴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에서 뮤직비디오 작업 때 함께 한 스태프에게 선물 등으로 썼다”고 말했다.
박씨는 “제게 수홍이는 자식과 같은 아이였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불안 증세 및 우울증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수 이씨에 대해선 주범이 박씨라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9차공판에서 친형은 변호사 선임비 3700만 원과 부동산 관리비 등 61억 7000만 원 중 일부에 대한 혐의만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법인 명의만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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