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자식처럼 키웠다, 죗값 받겠지만 억울해" 친형 오열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큰형 박씨에 대해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에 법인의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 박 모 씨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 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부인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큰형 박씨는 공판 최후 진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꿈만 같다. 보험금을 타 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호도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는 박수홍을 자식 같은 아이로 키웠고 변함없는 사실이다.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 달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박씨는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떨린다.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후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며 "우울증 수치도 높고, 간 수치도 높다고 큰 병원을 가 보라더라. 검찰과 대질 심문 당시에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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