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년간 졸피뎀 1만정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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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타인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만1천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 등 다른 사람 16명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1만1천여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A씨와 A씨의 지인인 C, D씨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았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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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수년간 타인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만1천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 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대리 처방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240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한 60대 의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 등 다른 사람 16명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1만1천여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A씨와 A씨의 지인인 C, D씨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았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C, D씨 자백 내용이 허위로 의심돼 직접 수사에 나서 병원 및 약국 18곳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A씨가 C, D씨에게 자신들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자백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C,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 의지로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허위 진술했다.
또 또다른 지인인 E씨가 A씨로부터 타인 6명 인적 사항을 전달받은 후 총 122회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수면제 3411정을 A씨에게 전달한 내용도 밝혀냈다. C씨 등은 학교 동창 및 지인 관계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A씨가 대리 처방을 부탁하자 이를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C, D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E씨에게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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