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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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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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대낮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분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형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존치돼 있다"고 짚었다.
또 "치명적인 부위만 계속 찌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에서 '감형 한 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씨는 2022년 12월부터 은둔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에 작성한 글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7월17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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