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억 제시해도… 응급의학과 의사 채용 못한 단양군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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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정식 개원을 앞둔 보건의료원에 근무할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연봉을 4억2000만원 수준으로 올려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강원도의사회는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문을 냈다.
단양군이 새로 제시한 연봉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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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단양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추가 모집이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연봉 수준은 4억2240만원으로, 1차 모집 때의 3억8천400만원보다 10% 인상됐다.
앞서 진행한 2, 3차 모집에서는 4억320만원을 제시했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진행한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응시자 1명이 자격 미달로 탈락하면서 추가 모집에 따른 연봉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강원도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매번 응급 의료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진료실의 비상벨처럼 유명무실하다”며 “이 같은 폭력은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한 지방으로 갈수록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사의 사명감만으로 지방 필수 중증 의료가 유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의사를 늘리는 무책임한 대책보다는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과 상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의 의사 A씨는 머리를 다쳐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가 만취 상태의 보호자에게 폭행당했다. “말투가 건방지다”,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는 등 폭언도 이어졌다.
해당 보호자는 경찰이 출동해도 1시간가량 난동을 피웠고 덩달아 응급실 업무도 마비됐다. A씨는 지난 8일 해당 보호자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특성상 근무를 메꿀 인력이 없어 여전히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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