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1cm 넘는 삼겹살은 팔지 맙시다” 농림축산식품부 매뉴얼 다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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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3일 '삼겹살 데이'에 유통업체들이 삼겹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비계가 과도하게 포함된 삼겹살을 판매해 논란이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된 삼겹살이 또 두꺼운 비계로 도마에 오르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관련 업계에 다시 한 번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은 삼겹살 지방 함량 권고 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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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은 삼겹살 지방 함량 권고 기준을 담고 있다. 소포장해 유통되는 슬라이스 삼겹살은 일반 삼겹살의 경우 지방 두께를 1cm 이하로, 오겹살의 경우 지방 두께를 1.5cm 이하로 유지할 것이 권장된다. 오겹살은 지방층이 얇아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삼겹살 부위를 말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위는 폐기를 검토하거나 과도한 지방을 잘라내라고 나와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종시 로컬푸드 판매점인 ‘싱싱장터’에서 ▲지방함량이 많은 삼겹살을 ‘풍미삽겹’ ▲지방함량이 적당한 삼겹살을 ‘꽃삼겹’ ▲지방함량이 적은 삼겹살을 ‘웰빙삼겹’으로 표기한 것을 참고사례로 제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삼겹살데이에 이어 최근에도 비곗덩어리 삼겹살이 확인돼 재차 매뉴얼을 배포한 것” 이라며 “가공단계별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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