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에게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신림동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분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백주대낮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명적인 부위만 계속 찌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에서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질타했다.
조선은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심신장애 탓에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들이 피해자분들일 거라고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그냥 얘기하라는 대로 맞춰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된 진술을 못 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최후진술에서는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읽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죽을죄를 저질렀다”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망상 등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4일에 나온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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