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원문 2024. 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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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결혼은 축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결혼축하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 1. 1. 이후 혼인 신고)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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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결혼은 축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결혼축하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 1. 1. 이후 혼인 신고)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는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도내 최고 금액인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거창청년사이 누리집(geochang.go.kr)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군은 결혼축하금을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노력으로 혼인건수가 2년 연속 증가('21년 139건 → '23년 154건)해 도내 군부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중 102명이 전입하는 등 청년 인구 증가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63% 대비 유자녀비율이 88%로 높아 향후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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