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인재 박상수 "신도시 맘들,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소송"
국민의힘이 총선 인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가 과거 “집값이 급등할 때 신도시 엄마들이 기획 이혼소송을 벌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도마에 올랐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변호사 양산과 상인화의 역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제의 대목은 변호사 수가 늘고 경쟁이 심화하며 공공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나는 양산형 변호사 첫 세대”라며 로스쿨·사법시험 병행 5년간 1만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됐다고 짚었다. 이어 “유례가 없는 속도였고 당연히 시장에서는 아우성이 터졌다”며 “변호사 망하는 것이 즐거웠던 사람들은 블루오션을 찾으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블루오션을 찾았다”고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에는 글자 폰트 저작권 침해 대량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나 댓글 모욕죄 대량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수준이었다”며 “이어서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소송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오른 아파트값에서 목돈을 재산분할로 받고 양육비를 아이 1명당 150만원씩 받아내면 한 달에 300만원씩 받으며 목돈을 굴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나 병원 등에서도 각종 법률 분쟁이 급증하며 ‘블루오션’이 형성되고 있다며 “학교와 필수의료, 가정이 왜 무너지는가 이유가 궁금한가. 변호사 수를 무턱대고 늘리고 변호사는 상인이 되어서 무한경쟁하라는 평범한 여론들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는 분쟁과 갈등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먹고 산다. 그래서 변호사법이 변호사들을 그토록 꽁꽁 싸매둔 것”이라며 “이제 그것을 다 풀어버리자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변호사 플랫폼을 전면 허용하라는 기사가 언론들을 도배 중”이라고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을 비판했다.
“탈세 의혹” 제기한 기자들 손배소송…“명백한 허위”
한편 박 변호사는 10일 본인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이날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며 번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며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기사에서 문제제기한 겸직 허가 신청 여부와 가명 사용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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