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단독 범행...정치적 신념에 경도"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김모(67) 씨에 대해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단독 범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 결과 그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해 김씨의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7천746자,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을 남겼다. 경찰은 여기에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이 대표 외에 다른 정치인 이름은 없었고, 김씨는 유튜브에서 보수 성향 정치 관련 영상을 시청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벌였는데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김씨 범행 전 작성한 '변명문'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 7곳과 가족 2명에게 전달해줄 것을 김씨와 약속한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김씨가 지난해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해 앞부분과 날을 날카롭게 갈아 범행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2일 범행 당시 그는 접은 종이 안에 흉기를 넣고 벌어지지 않도록 풀을 붙인 후, 플래카드 밑에 숨긴 종이로 감싼 채 이 대표에게 사인해달라며 접근했다.
변명문 역시 지난해 4월께 문건을 작성하고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완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 준비를 마친 김씨는 지난해부터 이 대표 일정을 정당 홈페이지 등에서 파악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5차례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호나 사람이 많은 탓에 이 대표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결국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당시 사람이 적은 틈을 타 이 대표에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 KTX를 타고 부산으로 올 때도 충남 아산역에 차량을 주차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내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유심과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 역 주차장 배수관에 숨기고 사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진술, 심리 분석을 진행했으나 사이코패스 수치는 정상 범위 이내였고 정신질환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찌른 흉기가 빗나가지 않았다면 이 대표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경찰이 서울대병원 의료기록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김씨가 휘두른 흉기로 이 대표 목에 1.4㎝ 자상, 깊이 2㎝ 상처가 났다. 이로 인해 귀밑에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목빗근 뒤 내경정맥이 9㎜ 손상됐다.
경찰은 이 대표가 입었던 혈흔으로 물든 와이셔츠 사진을 보여주며 김씨가 휘두른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과 내부 옷감을 관통한 뒤 목을 찔렀는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찰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 얼굴, 이름 등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참석 위원 다수가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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