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에 사직서 종용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집유

김민주 2024. 1. 10.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오 전 부산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오 전 부산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도 원심형 그대로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전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기관 6곳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원들에 대해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