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에 사직서 종용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오 전 부산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오 전 부산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도 원심형 그대로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전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기관 6곳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원들에 대해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SNS 꼬임 넘어갔나…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
- [단독] 금융노조 막판 타결…25일 총파업 철회
- 尹·韓 회동 ‘하루 전’ 미묘한 기류…“국회의 시간 대비해야”
- 대통령실 “한동훈 대표 독대는 없어…별도 협의할 사안”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일탈 이어지나…“불법체류 관리 강화 필요”
- 오세훈, 이재명·조국 겨냥…“‘두 국가론’ 입장 명확히 밝혀야”
-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 침공하나…“필요하다면 뭐든 할 것”
- 배우 수현, 5년 만에 파경 “협의 이혼 절차 마쳐”
- 이재명, 영광 찾아 “완전히 다른 지방자치 보여드리겠다”
- ‘초고가 아파트’ 시대…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