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너무 많다고, 멋대로 사건 반려·결재…경찰 재판행
일이 많다는 이유로 형사 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하고 팀장 ID로 몰래 접속해 결재까지 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사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0여 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소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A경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A경사는 이 과정에서 팀장 ID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몰래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스스로 승인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감찰에 착수했고, A경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 2022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경위였던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A경사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조사 결과 A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했으며 피의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A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사기 사건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A경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A경사를 기소했으며, 아직 A경사에 대한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할 수 없도록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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