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분뇨 활용 에너지화 시설 인력기준 완화 추진할 것"

세종=주상돈 2024. 1. 10.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의 인력 기준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0일 경기 이천에 소재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의 인력 기준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0일 경기 이천에 소재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저메탄 사료 공급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t 대비 18% 감축한 770만t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앞줄 오른쪽)이 바이오가스 생산 원료 저장조를 둘러보며, 유영섭 KEC시스템 부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이천바이오에너지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해 연간 2480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이다.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축 분뇨처리 방식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축산분야 여건상 고급 기술자 채용이 쉽지 않음에도 시설운영 기준에 일 수 이상의 환경 관련 기술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고체연료의 경우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충분한 연료 효율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박 실장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에너지화 시설 운영 인력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고체연료 원료 기준 현실화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밖에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