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분뇨 활용 에너지화 시설 인력기준 완화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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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의 인력 기준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0일 경기 이천에 소재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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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의 인력 기준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0일 경기 이천에 소재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저메탄 사료 공급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t 대비 18% 감축한 770만t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방문한 이천바이오에너지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해 연간 2480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이다.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축 분뇨처리 방식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축산분야 여건상 고급 기술자 채용이 쉽지 않음에도 시설운영 기준에 일 수 이상의 환경 관련 기술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고체연료의 경우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충분한 연료 효율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박 실장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에너지화 시설 운영 인력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고체연료 원료 기준 현실화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밖에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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