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다자녀 상수도 감면 '3자녀→2자녀'로 확대

정두환 2024. 1.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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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확대된 감면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이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기준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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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QR코드 서비스도

경기도 이천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확대된 감면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이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다. 세대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약 8900원)이 감면된다. 또 실제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기준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시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도 도입한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의 1단 우측에 적용되어 음성변환 바코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적용하면 수용가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1단 좌측에 이천시청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한 QR코드도 도입해 요금조회, 납부, 스마트·이메일 고지 신청 및 해지,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청 및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납부 편의 시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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