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다자녀 상수도 감면 '3자녀→2자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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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확대된 감면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이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기준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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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확대된 감면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이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다. 세대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약 8900원)이 감면된다. 또 실제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기준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시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도 도입한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의 1단 우측에 적용되어 음성변환 바코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적용하면 수용가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1단 좌측에 이천시청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한 QR코드도 도입해 요금조회, 납부, 스마트·이메일 고지 신청 및 해지,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청 및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납부 편의 시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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