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는 잘못"...정부, 세제완화 카드도 꺼내
국토교통부가 1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오피스텔·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세제 완화를 통한 수요진작책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세제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이 컸다. 비아파트는 수요가 없어 분양이 안되고, 분양이 어려우니 짓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가 원활해야 공급도 정상화할 수 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하게 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준공하는 전용면적 60㎡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이들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소형주택 여러 채를 구입해도 중과배제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5월까지 적용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목적 등의 투자 여력을 지닌 수요자가 주요 타켓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1~2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취지에도 부합해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내에 다양한 소형주택이 작년 실적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2만 가구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혜택 기간이 2년으로 한시적이고, 오피스텔 등 주택 수 배제가 신축 구입시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기존 오피스텔·빌라 등의 거래가 침체하면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 재고 주택의 거래 활성화가 동반돼야 신규 분양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할 때도 세제 혜택
이번 대책에는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제 혜택을 되살려 줄어든 등록임대를 다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임대등록할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늘려 안정적인 임대 규모를 유지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다만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등 개정 사안이다.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팔을 걷었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여러 채를 사도 적용한다. 다만 소형 주택과 달리 기존 1주택자가 구입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양도세 12억원까지 비과세 등)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는 혜택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다주택자의 투자를 유도해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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