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무죄

고정삼 2024. 1.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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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 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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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DGB금융그룹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 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 이후 DGB금융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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