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 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 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 이후 DGB금융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동생 강간 10년, 아이까지 출산하고 속인 30대 형수
- 윤영찬, '원칙과상식' 대열 이탈…"민주당 남겠다 동지들에게 미안"
- '원칙과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민주당 탈당…"새로운 길 열겠다"
- 한동훈 "'재판 지연 방탄' 의원 있어…與는 세비 반납시킬 것"
- "민주당 전과자, 44% 아닌 41%"…野 '부글'거리자 이낙연 '정중한 사과'
- [현장] "이재명 대통령" 외치다 쥐 죽은 듯…당선무효형에 자기들끼리 실랑이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5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