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역조치 어겼다고 공개처형…사형제 확대
북한에서 방역조치 위반 죄목으로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백서 2023’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권백서는 지난해 탈북한 북한 주민 6명을 포함해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한 71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했다.
통일연은 이번 백서에서 북한이 사형 규정을 계속 확대하며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방역조치 위반을 비롯해 국가전복음모, 테러, 조국반역, 공화국존엄모독, 반국가적목적 파괴, 외국인 대상 적대 행위, 민족반역, 아편비법채취, 마약비법채취, 마약밀수·거래, 중살인 등 범죄를 사형 대상 범죄로 규정하는 등 형법상 사형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민의 증언도 있었다. 지난해 북한에서 탈출한 한 주민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모아서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근에는 공개 처형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는 증언도 여러 건 수집됐다고 백서는 알렸다.
북한 정권은 영상 등 외부문화 유입과 외부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한 탈북민은 “남한 녹화물에 대한 단속이 매우 심한 편이어서 등교 길목에서 갑자기 컴퓨터, 녹음기, 손전화(휴대전화) 등을 단속하는 식”이라며, 자기 아들이 2019년 한국 노래 200곡을 지니고 다니다가 길거리 단속으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다른 탈북민들도 “2019년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노동단련형 7개월을 받았다”,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면 돈을 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남한 영상물을 따라 하면 처벌이 엄중하다”고 했다.
북한의 여성 권리 보장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었다. 2015년 형법에선 강간한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정상이 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했다. 2022년 개정된 형법에선 각각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4년 이상 9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군대 주둔 지역에서는 민간 여성에 대한 군인들의 성폭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돌격대로 파견나간 여성은 건설현장에서 강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북한의 무상의료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주민의 건강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의약품 부족과 잘못된 의료지식으로빙두(필로폰), 아편 같은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쓴다는 증언도 많았다. 백서는 “빙두를 치료제로 생각해 감기나 축농증에 걸리면 빙두를 한다”거나 “아편을 약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집집마다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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