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사찰' 손배소 2심서 일부 승소… 배상액 5000만→1000만원으로 줄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위자료 규모는 1심보다 줄어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