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개선 활성화법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는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첨복단지 내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은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시설 규제를 완화해,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낡은 규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생산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는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기엔 비타민C'… 정설처럼 믿었는데 아니라고?
- [아미랑] 소아암 환자, 발레 공연 ‘호두까지 인형’으로 초대합니다 外
- [밀당365] 만두 포기할 수 없을 때 ‘두부밥 만두’ 어때요?
- 정수리 탈모 막으려고 ‘맥주 효모’ 먹는데… 머리 왜 안 자랄까
- 먹으면 바로 화장실 직행… ‘이 음식’ 특히 주의해야
- “파릇파릇 샐러드에 들어가는 ‘이것’”… 美 질병통제예방센터 뽑은 가장 건강한 채소, 효능
- “항상 배고파” 6개월 만에 ‘10kg’ 증가하는 희귀질환… ‘로하드 증후군’ 뭐길래?
- 무엇을 먹는지 살펴보면 '우울증'을 알 수 있다
- 자는 시간 들쑥날쑥한 아이, '이런' 문제 행동 보인다
- “불과 25세에 대장암 말기”… 英 20대 여성, ‘3가지 신호’로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