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 시기 조작’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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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의 제조 시기를 속여 판매한 농기계 제조업체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얀마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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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의 제조 시기를 속여 판매한 농기계 제조업체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얀마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해 판매했다.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제조번호에는 제조시점을 나타내는 연도 코드가 포함돼 있다. 농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제조된 농업기계일수록 가격이 더 높고, 제조된 지 오래된 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져 소비자의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얀마는 농기계의 연도 코드를 조작해 대리점에 발송한 뒤 새 형식표지판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얀마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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