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사태에…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긴급 점검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 건설사의 지급 보증을 점검하고,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선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긴급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건설사가 건설 위탁을 할 때 30일 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대금을 못 줄 때도 보증 기관을 통해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로부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기업 위주로 긴급점검 대상을 추려, 이달 중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미보증 등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각 시정에 나서 올해 1분기 이내에 안건 상정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한 원사업자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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