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 다방업주 2명 살해 피의자는 57세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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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피의자 이영복(57)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하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양주시에 위치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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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피의자 이영복(57)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씨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하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양주시에 위치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 이후 이씨는 가게에서 현금 30만원가량을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청소년이 아닌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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