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치유농업·사회복지사업 연계 기반 마련…KOPIA 법적 근거 구축

맹찬호 2024. 1. 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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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은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농진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에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과 센터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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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법·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치유농업법·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농촌진흥청

앞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10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은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진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에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과 센터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농진청이 2009년부터 전 세계 22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KOPIA 사업 또는 센터 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적·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 일부 불일치한 사항도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지방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진청 소속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농업인 조직 육성 주체를 농진청장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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