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외국공무원 뇌물’ 1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무원에 금품 제공 혐의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게 벌금 82억원도 구형했다.
김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DGB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