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외국공무원 뇌물’ 1심 무죄

오규민 2024. 1.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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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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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목적
현지 공무원에 금품 제공 혐의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게 벌금 82억원도 구형했다.

김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DGB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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