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장소 '족쇄' 푼다"…육아 돕는 유연근무 '각양각색'[K인구전략]

정현진 2024. 1. 10. 13: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 다양한 형태로 현장활용 가능
시차출퇴근제부터 재택근무까지

편집자주 - 대한민국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기업에 있다. 남녀 구분 없이 일로 평가하는 기업 내 분위기와 가정 친화적인 문화가 곧 K-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적어도 일터에서의 부담감이 걸림돌이 돼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경제는 가족친화 정책을 선도하는 기업을 찾아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지점을 짚고,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 기업과는 다각도에서 함께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부터 변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분석한다. 금전적 지원보다 심리적 부채감을 줄여주는 회사의 문화와 분위기가 핵심이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다.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부터 재택근무까지 각양각색으로 구현되는 만큼 업종과 업무에 최적화된 제도를 선택하고 결합해 현장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로 분류하는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등 다섯 가지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직장인은 지난해 총 327만명으로 집계된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다. 여전히 대부분의 직장인은 고정된 시간에 사무실 또는 현장으로 출근한다는 의미다.

그나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 중 33%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다. '자율출퇴근제'라고도 불리는 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보통은 하루 8시간 근무 시간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모션의 워킹대디 진광일씨가 출근 전 두 아들을 등원시킬 수 있었던 것도 회사가 출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구간을 정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딩크족이었는데 아빠되고 싶어졌어요”…육아하는 기업, 가정을 바꾸다[K인구전략]) 2014년 SK, 2015년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먼저 도입했으며 IT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요즘 일·가정 양립 대책의 일환으로 종종 등장하는 유연근무 형태는 바로 재택근무다. 업무 시간 내내 집에서 일하는 전면 재택근무보다는 사무실 출근과 결합한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가 주로 활용된다. 하루 중 코어 근무 시간을 정해 협업이 가능하게끔 보완하고 근무일 5일 중 일부는 사무실로 출근하게끔 하는 식이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인 핀다의 '커스텀 워크'도 이러한 하이브리드 근무에 또 다른 유연근무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기사: "잠시 육아하러 갑니다" 맞춤형 근무로 워킹맘 천국 된 이곳[K인구전략])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육아기에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인 근무 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주목받고 있다. 일하는 부모가 육아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다. 최근 서울시가 임신 기간(10개월)과 자녀가 6~8세인 시기까지 3년10개월간 매일 2시간씩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외에 업무가 많을 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적 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주로 공장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K인구전략-양성평등이 답이다' 김유리·이현주·정현진·부애리·공병선·박준이·송승섭 기자

김필수 경제금융에디터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