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난감해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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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범 김모(66)씨의 실명과 직업 등 신상명세를 보도했다.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김씨의 신상명세를 외신이 보도하며 야당 지지자들은 "경찰이 제1야당 대표 테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하냐"며 격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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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공개 결정 관계없이 보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범 김모(66)씨의 실명과 직업 등 신상명세를 보도했다.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가며 경찰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NYT는 지난 3일 ‘양극화된 한국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충격을 주다(Knife Attack on Opposition Leader Raises Alarms in Polarized South Korea)’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NYT는 이 대표를 공격한 범인의 실명을 포함한 정보 일체를 공개했다. NYT는 “경찰은 김OO라는 이름의 66세 공인중개사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밝혔다”며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전직 정부 관료이고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범죄전력과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NYT는 이런 설명과 함께 범행 당시 김씨의 뒷모습이 담긴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사실상 김씨의 실명과 직업, 외형 등 신상을 전부 공개한 셈이다.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김씨의 신상명세를 외신이 보도하며 야당 지지자들은 “경찰이 제1야당 대표 테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하냐”며 격분하고 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범행이 잔인한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공개 사유인데, 경찰은 김씨가 이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김씨 범행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등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구체적 동선 등을 밝혔다.
다만 김씨 범행의 핵심 동기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 ‘변명문’에 대해서는 원본이나 전문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씨의 당적 여부도 정당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의 재판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배후 세력은 없고 김씨가 정치적 신념에 따라 극단적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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