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도 신상도 못알린다… 이재명 피습범 비공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채은 2024. 1.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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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의 신상과 당적이 모두 비공개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 테러'의 특성상 당적을 빼고 제대로 된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없는 데다 정보 비공개가 오히려 무차별적인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확산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김모씨(67)의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를 당적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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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투명성·공정성 담보 안되고
정치테러 준거집단 규명 어려워져
당적·신상공개시 진영논리 휘말려
‘범죄재구성’ 어렵단 논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60대 남자) 모습. <자료=유튜브 정양일 TV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의 신상과 당적이 모두 비공개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 테러’의 특성상 당적을 빼고 제대로 된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없는 데다 정보 비공개가 오히려 무차별적인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확산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반면 피의자의 신상과 당적이 공개되면, 첨예한 진영논리와 정치싸움에 휘말려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옹호론도 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김모씨(67)의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를 당적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당적 비공개의 근거로 정당법 제24조와 제58조를 제시했다.

세계 극단주의 정치테러 많아..."신상·당적 비공개 방침 이례적"

전문가들은 ‘정치테러’ 사건에 피습범의 소속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슬람 극단주의나 극우주의 등 세계 각지에서 정치와 종교, 사상적 이유로 테러가 발생하는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살인 미수로만 접근하면 현장에 증거도 있고, 자백도 있고, 영장도 있고 너무 쉬운 사건”이라면서 “정치 테러리스트의 ‘준거집단’을 밝히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신상과 당적은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김씨의 ‘정치적 신념 형성 동기’와 ‘경위’라고 했다. 그는 "68명 규모의 대규모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것도 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중립기관’인 경찰이 정당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당적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정당법 조항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는 어떻게 설명하나…. 첨예한 진영논리 휘말려 '범죄재구성' 어렵다 옹호론도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당법’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와 무관하게 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브리핑 형식의 정보공표는 늘 있었다”며 박근혜·최순실 특검 때 공익을 위해 했던 수사브리핑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면 경찰이 종종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16년 ‘최순실 특검법’ 12조, 2018년 ‘드루킹 특검법’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는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당적 공개가 사회 갈등을 부추겨 수사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의 우선순위는 범죄 실행 준비과정과 범행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범죄의 재구성’인데 (당적이나 신상이 먼저 밝혀지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커진다”면서 “경찰에선 그런 빌미나 구실을 주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이재명 피습범 김모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은 범행 계획부터 실행, 흉기를 준비하는 과정, 이 대표의 일정을 추적하는 등 김모씨 범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수사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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