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농기계로 속여 판 얀마코리아 공정위 제재

세종=조유진 2024. 1. 10. 12: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트랙터 등 농기계의 제조시기를 속여서 판매해 온 농기계 제조업체 얀마농기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업체인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판매했다.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업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해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뒤, 이를 기계에 새로 부착해 제조 연월을 속여 판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과징금 2억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트랙터 등 농기계의 제조시기를 속여서 판매해 온 농기계 제조업체 얀마농기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얀마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업체인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판매했다.

기계 본체와 엔진에 부착되는 형식표지판에는 제조 시점을 나타내는 코드가 포함돼있다.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업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해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뒤, 이를 기계에 새로 부착해 제조 연월을 속여 판매했다.

오래된 농기계는 부품 부식이나 성능 저하 등 가치 하락이 발생하고 안전상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최근 제조된 제품일수록 더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얀마의 형식표지판 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얀마가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일본 얀마농업이 지분 100%(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를 소유하고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