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發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우려↑…공정위·국토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

맹찬호 2024. 1.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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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사태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를 대비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긴급점검에 나섰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 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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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 추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뉴시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사태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를 대비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긴급점검에 나섰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 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로부터 건설사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미보증 현장에 대해선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한다. 1분기 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 부실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 업계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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