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5백억 수익…증권사 PF 비위 여럿 적발

차민영 2024.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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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PF 관련 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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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5곳 기획검사
임직원 일탈…내부통제도 허술

#. A증권사 한 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 투자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 B증권사 직원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얻었다. 이를 이용해 본인·동료?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수취를 획책했다.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PF 관련 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관련 의혹과 민원 등도 뒤따랐다.

통상 부동산 PF는 초기 토지매입~인허가 단계에 필요한 브릿지론과 착공~준공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본PF 사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얻어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40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경우도 적발됐다. 직무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을 수행하기도 했다.

회사 단위 내부통제 취약점도 확인됐다.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다.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사 임직원의 차명 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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