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제조 시기 조작해 거짓 표시한 ‘얀마농기코리아’…공정위, 과징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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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얀마(Yammar)사가 설립한 한국법인 얀마농기코리아가 6년여간 농업기계 제조시기를 조작해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자사 농업기계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얀마농기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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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얀마(Yammar)사가 설립한 한국법인 얀마농기코리아가 6년여간 농업기계 제조시기를 조작해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자사 농업기계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얀마농기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해 판매했다.
형식표지판 기재사항 중 제조번호는 제조시점을 나타내는 코드(연도 코드)를 포함한다.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업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하여 제조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또 새로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후 이를 대리점에 발송하면서 형식표지판을 새것으로 교체해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국 농업기계가 실제보다 더 최근 제조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구매할 경우 가치 하락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오래된 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자의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농업인들은 실제 제조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보다 최근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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